두달째 경호처에 방치된 ‘김용현 비화폰’

2025-02-26 13:00:33 게재

김 전 장관, 비상계엄 열흘 후 반납

윤건영 “내란 주요종사자 폰 확보해야”

12.3비상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쓰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이 두달째 경호처에 방치돼 있다는 사실이 25일 확인됐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 출석한 송 모 경호관은 “(김 전 장관 경호처에 반납한 비화폰이) 봉인돼 보관 중”이라고 말했다. 송 경호관은 경호처 비화폰 관리 실무 담당자다.

‘비화폰 관리’ 추궁 당하는 김대경 경호처 지원본부장 김대경 대통령 경호처 지원본부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전 장관이 장관직 사의를 표명한 후 즉시 비화폰을 반납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송 경호관은 ‘김 전 장관의 비화폰 반납일이 12월 12일 또는 13일이냐’는 질문에 “맞다”고 답했다. 김 전 장관이 사의 표명일은 지난해 12월 4일, 윤 대통령의 사의 수리일은 12월 5일이다. 비상계엄 직후부터 따지면 김 전 장관이 약 열흘간 비화폰을 들고 있었다는 뜻이어서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된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봉인된 비화폰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내란 주요 종사자의 휴대폰이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이면 (검찰이) 먼저 나서서 확보해야 하지 않느냐”고 검찰에 촉구했다. 검찰은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3번 기각한 바 있다. 경호처 및 비화폰 서버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은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110·111조에 막혀 영장 집행이 무산됐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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