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조기 대선 앞 ‘사법 리스크’ 격돌

2025-02-27 13:00:39 게재

‘이재명 리스크’ 대 ‘명태균 리스크’…경선·본선 쟁점 부상

‘네거티브’ 대결구도 불가피…대선 이후 분열 단초될 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되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거대 양당의 사법리스크 대전이 현실화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항소심 선고일이 다음달 26일로 정해졌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연루된 명태균씨 관련 수사가 본격 시작됐다. 당내 경선에 이어 본선에서도 양당의 사법리스크는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문제는 대선 이후의 당선자 역시 사법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지층에 의한 극단적 진영대결로 흐를 대선 국면이 상대의 사법리스크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네거티브 맞대결’로 펼쳐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은 YTN라디오에 나와 “만일에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된다고 하면 이 대표 본인이나 민주당으로서는 이중 삼중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일 것이고 정치적으로도 논란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다음달 하순의 2심 선고일을 기준으로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도 구형은 징역 2년이었다. 선고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나왔다. 2심 선고가 나오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지 않더라도 그 형량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파괴력은 1심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 있다. 대법원 재판은 법리 해석과 적용이 제대로 됐는지 살피는 ‘법률심’이기 때문이다.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선거법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선거에 나갈 수 없다. 이 대표의 후보 자격 논란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민주당 경선뿐만 아니라 본선에서도 강하게 제기될 수밖에 없다. 또 이 대표는 6개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대선에서 이기더라도 재판을 중단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재판 중지 여부는 대선 이후에 재판부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말을 아끼고 있다. 여당 입장에서는 이 대표가 본선에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2심 선고 유죄 판결 가능성’과 ‘재판 중지 불가’를 주장하며 집중 공략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권 인사들이 대거 연루돼 있는 ‘명태균 리스크’에 집중하고 있다. 거부권 행사로 실행되기 어려운데도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려는 이유다.

명태균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지난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씨 등이 관련돼 있고 이를 통해 공천 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여권의 주요 대선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야권은 이준석 의원 등이 수사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

또 명씨를 수사한 창원지검이 윤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수사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었다고 보고 이와 관련 대검찰청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등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명씨 수사를 이첩받은 서울중앙지검의 적극적인 수사를 압박하는 효과도 염두에 뒀다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납부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한정 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도 주목된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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