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방문재활서비스’ 부재…지역장애인 돌봄 위기
건강주치의와 연계 필요
해외는 보편적 시행 중
내년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전국 시행을 앞둔 가운데 장애인 지역사회돌봄을 온전히 지원하기 위해 물리치료사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예방·재활 프로그램이 부족해 발달과정에 맞는 장애관리와 치료가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에서 물리치료사의 역할이 포함되지 않아 방문재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역사회, 병원, 특수학교에서 장애인의 신체기능을 관리할 수 있는 물리치료사의 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4일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 따르면 장애인 공공방문재활서비스가 부족하다.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에 장애인을 위해 강화해야 할 보건의료서비스 중 방문재활이 8.5%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방문재활서비스는 중증소아재택의료 시범사업과 일부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에 한정돼 있어 장애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방문재활서비스는 현저히 부족하다.
건강보험 외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CBR), 보훈병원, 권역재활병원 등에서 시행하는 방문재활서비스가 있긴 하나 그 대상과 횟수가 제한적으로 실제 혜택을 받는 장애인은 소수에 불과하다.
방문재활이 지역사회돌봄통합사업과 원활히 연계되지 않아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지 않고 있다. 건강주치의시범사업에서도 의사 간호사의 방문의료서비스만 포함돼 있어 방문재활이 부재하다. 장애인건강주치의와 방문재활을 연계해 포괄적 건강관리를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해외 보건의료가 발전된 나라의 경우 방문재활이 활성화돼 있다. 일본의 경우 건강보험과 개호(장기요양)보험 안에 방문재활이 포함돼 있다. 2000년부터 보편적인 사회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미국의 경우 메디케어에서 홈헬스케어, 메디케이드에서 방문재활이 포함돼 있다. 그 외 어린이건강보험 등의 연방 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영유아 치료비를 보장한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방문재활 시 의사의 처방 혹은 판단 하에 방문재활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미국은 조기개입프로그램의 경우 의사 의뢰없이 가능하다.
호주는 국가장애지원(NDIS)에서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참여자 약 41%가 14세 이하 연령층(발달장애 아동이 52% 차지)이다. 장기요양서비스에 재가돌봄패키지가 포함된다. 싱가폴에는 홈케어서비스로 방문재활이 있다. 호주와 싱가폴은 의사의 처방 없이 방문재활이 가능하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특수학교 내 예방관리 보건물리치료사 배치 △장애아동·청소년 공공방문재활서비스 시행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와 연계한 방문재활서비스 도입 △지역사회돌봄통합 연계 강화 등을 제시한다.
‘특수학교 내 예방관리 보건물리치료사 배치’는 장애아동의 움직임과 자세 분석, 치료적 운동 예방적 운동을 시행하는 게 목표다. 근골격계 및 신경계 질환을 예방하고 통증 관리 등 아동의 장애 유형 및 발달과정 별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한다. 특수학교 재학 장애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예방보건교사로 물리치료사를 필수적으로 고용한다. 특수학교 내 예방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방과 후 신체활동과 운동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향후 가정방문 물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찾아가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인력을 파견해 재활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장애아동의 이동부담과 가족의 시간부담을 해소한다.
‘장애아동·청소년 공공방문재활서비스 시행’은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에서 방문재활서비스를 운영한다. 협회와 협력해 지역사회중심의 방문재활서비스를 확대한다. 특수학교 및 장애아동복지관과 연계한 방문재활을 지원한다.
‘장애인건강주치의와 연계한 방문재활서비스 도입’은 건강보험안에 장애인방문재활서비스 수가를 신설한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물리치료사가 시행하는 방문재활을 포함한다. 이로써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장애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재활서비스 제공으로 건강권을 강화한다.
‘지역사회돌봄통합 연계 강화’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과 지역 내 재활서비스를 연계 강화한다. 행정복지센터 내 장애아동 및 청소년 전담부서를 만들고 재활치료서비스 연속을 확보한다. 재활의료전문기관과 협업해 방문재활과 방과 후 건강관리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지역장애인복지관과 연계해 장애인 접근성 강화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한다.
양대림 대한물리치료사협회장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병원, 특수학교 등에서 온전히 생활할 수 있도록 물리치료사의 재활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의 건강생활 수준을 높이고 사회통합을 위해 정부와 국회, 그리고 각계가 손잡고 제도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