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안내는 피부양자 확 줄었다
7년 새 418만명 감소
작년 30.8% 대폭 하락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대폭 줄어들었다. 건강보험공단이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를 줄인 결과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7년 2006만9000명에서 2024년 1588만7000명으로 감소했다. 피부양자 비율은 같은 해 39.4%에서 30.8%로 하락했다. 직장가입자가 짊어지는 피부양자의 비율을 뜻하는 부양률(명)도 1.19명에서 0.79명으로 내려갔다.
2020년까지만 해도 보험료를 부담하는 직장 가입자보다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가 더 많았다. 하지만 2021년 들어선 이후부터 피부양자가 직장 가입자보다 적어졌다. 이렇게 피부양자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건보공단이 경제적 능력이 있는 고소득·고액 자산가가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혜택을 보는 ‘무임승차’를 적극 관리한 결과다.
건보공단은 일정한 소득과 재산, 부양 기준 등을 충족해야만 피부양자로 인정해준다. 다만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무조건 제외한다.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매월 재산과 소득이 늘었는지 부양기준을 충족하는지 등을 가려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게 사전에 안내한 후 제외하고 지역 가입자로 전환해 지역보험료를 매긴다.
2022년 9월 시행한 건보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에서 피부양자 인정 소득 기준을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낮췄다. 소득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다만 피부양자 재산 기준은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이전(재산과표 5억4000만원, 공시가격 9억원) 그대로 유지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