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구속 취소에 국민의힘, 헌재 압박 수위 높여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재개’ 및 ‘각하·기각’ 주장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부터, 공수처 해체도 요구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계기로 여당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그동안의 주장에 힘이 실리자 고무된 모습이다.

여당은 법원의 판단과 궤를 맞춰 헌재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을 재개하고,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를 먼저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0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법적 논란에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사 기록 등을 증거로 삼은 만큼 수사의 부당성을 지적한 이번 판결을 헌재도 당연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헌재의 올바른 판단을 기다리면서 국정 안정과 국민 통합, 그리고 법치수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공수처는 존재의 이유가 없음이 다시금 입증됐다”면서 “법원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에 대해 사실상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수사권도 없이 공명심만 쫓아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했고 민주당에 동조하며 권력에 줄을 서는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헌재를 향해 변론 재개는 물론 기각 결정을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민영 대변인은 9일 논평을 통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잘못된 토대 위에 거짓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이라는 사실이 입증된 이상, 헌재 역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헌재가 졸속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고 이후 내란죄 무죄 판결이 나오면 헌재는 감당할 수 없는 역풍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헌재가 이번 법원의 결정을 참고해 적법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 재개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는 이번 법원 결정에 나타난 적법 절차 준수, 절차적 타당성,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한 부분을 두루 고려해 공정하게 탄핵 심판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부가 공수처 수사의 불법성을 확인한 만큼, 공수처 불법 수사에 터잡은 증거를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한다”면서 “대통령 탄핵 재판의 변론은 재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같은날 헌재를 향해 윤 대통령 탄핵 각하 결정을 촉구하는 한편 공수처에 대해서는 해체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에서 중대한 흠결이 있는 대통령 탄핵심판을 각하 결정해야 한다”면서 “설령 본안 심판에 나아가더라도 증거법칙에 따르면 협박과 오염된 증거 이외에는 내란행위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이미 드러난 것처럼 이 증거들은 전혀 신빙성이 없으므로 최소한 기각 결정을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한 내란몰이 정략 탄핵의 희생양이 된 한덕수총리를 비롯해 박성재 법무부장관, 감사원장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각하·기각결정을 반드시 대통령 심판에 앞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 역시 대통령 불법수사와 불법체포, 불법구속에 대해서 반드시 고발과 탄핵으로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대통령에 대한 불법수사와 불법구금 만행을 주도한 민주당의 하명수사처, 불법수사처 공수처는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해체를 위해 공수처 즉시 해체법을 추가로 대표발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