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

2025-03-17 13:00:03 게재

공정조정원, 맞춤형 컨설팅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연동 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하도급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도입된 후 1년 이상이 지났지만, 상세 제도 내용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가 낮아 연동 약정 체결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정원은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과 전문가격조사기관을 연계하고, ‘1:1 맞춤형 연동제 컨설팅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자들이 연동약정 체결 시 필수로 검토해야 하는 △연동대상 주요 원재료 유무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등을 중심으로 컨설팅을 제공한다. 전문가격조사기관 확대, 전년도 컨설팅 수행 경험 등 원재료 확인서 발급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 수급사업자들이 연동약정 미체결 사유로 꼽는 원가정보 노출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원사업자가 아닌 제 3의 전문기관에 원가정보를 제공하고, 원사업자는 전문기관이 발급하는 원재료 비중 확인서를 통해 주요 원재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모집한다.

최영근 공정거래조정원장은 “연동제 시행 2년차를 맞아 중소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변동 위험으로부터 보호 받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연동지원본부는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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