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kV 이상 송·변전 설비 신속 구축 기대
전력망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인허가 특례·보상현실화 등
345kV 이상 대용량 송·변전 설비의 신속 구축을 위한 법률안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법률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의결된 전력망특별법은 전력망 주민수용성 저하로 인해 무탄소전원의 전력계통 연계,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전력공급 차질 등이 우려됨에 따라 그 제정 필요성이 각계에서 제기돼 왔다.
법 제정에 따라 정부는 우선 범정부·지자체·전문가가 참여하는 총리 소속의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관련 갈등을 중재한다.
아울러 선하지 매수 청구권, 주민 보상·지원 현실화와 함께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했다. 선하지는 송전탑 사이 전선로 아래 면적에 3m를 더한 토지를 말한다. 또 인허가 의제 확대(기존 18개 → 35개), 부대사업(진입로 작업장 등) 관련 인허가 지연 방지 방안을 도입했다. 송전사업자(한전)를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사업자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법 시행에 맞춰 구체적인 보상·지원 확대책 등 하위법령 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특별법 제정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주민수용성이 제고되고 인허가 지연이 해소돼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 대상은 345kV 이상 대용량 송·변전 설비 중 전력망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동·서해안 발전제약 해소 선로 △용인 반도체 등 공급선로 △호남 재생에너지 융통선로 중심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345kV 송전선로는 전력을 장거리(발전소→변전소)로 보내기 위해 사용되는 고전압 송전망 중 하나다. 345kV는 전압을 의미하며 1kV=1000V이므로 345kV는 34만5000V다.
전압이 높을수록 전력 손실이 줄어들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한데, 345kV는 송전 효율이 높아 장거리 송전에 적합하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