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방폐물 처분장 법적근거 마련
2025-03-18 13:00:04 게재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과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특별법에서는 중간저장시설 2050년, 처분시설은 2060년까지 확보하겠다는 목표시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민주적이고 과학적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를 마련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특별법은 부지선정을 위해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신청 후 △2단계 부지적합성 조사(기본·심층조사) △주민투표 등을 거치도록 했다. 관리시설 유치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해 특별지원금을 포함해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원자력발전소 부지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주변지역 의견수렴 절차와 지원방안을 법제화했다. 다만 그 규모를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 동안의 발생예측량으로 제한하고, 중간저장시설이 준공되는 즉시 부지내 저장시설에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를 이전하도록 명시했다.
신설되는 국무총리 소속 행정위원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가 폐기물 관리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날 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하위법령(대통령령) 제정을 포함하는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