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려받은 만큼 세금…‘유산취득세 전환’ 입법예고
정부 오는 5월 국회 제출, 2028년 시행 목표
야당 “고액자산가만 혜택” 법제화는 미지수
정부가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해온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체계를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만큼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바꿀 방침이다. 19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법률안’을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속세 개편의 핵심은 상속인이 받은 만큼 세금을 내도록 개편해 세 부담의 형평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물려 받은 유산이 같다면 세금도 같아야 하지만, 현 제도는 각 상속인이 받은 유산에 비해 높은 세율을 적용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제의 실효성도 개선한다. 현재는 전체 유산에서 상속인들이 받는 공제 합계를 일괄 차감했다면 이제 상속인별로 받은 유산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배우자공제도 바뀐다. 현재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관계 없이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5억원을 공제하지만 앞으로 상속 재산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법정상속분과 관계없이 전액 공제하기로 했다.
인적공제 최저한도도 설정했다. 현행 유산세에서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합해 총 10억원까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유산취득세로 전환 시에도 인적공제 합계가 10억원 미만이면 미달액을 직계존비속 상속인에게 추가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는 5월 중 유산세의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담은 ‘상속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과 내후년까지 유산취득 과세 집행시스템 마련과 보완 입법을 통해 2028년 시행한다는 목표다.
다만 야당과 전문가들은 유산취득세 개편이 일부 고액자산가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국회 통과는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