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력추계위 통과, 2027년부터 본격화
내년 의대정원, 4월까지 미지수
의대생 복귀 전제 정원 여전히 유동적
의료인력추계위원회가 2027년부터 추계해 의사 등 의료인력 정원을 정하게 됐다. 관련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18일 통과해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교육부는 내년도 의대 모집정원을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3058명 규모로 밝힌바 있다.4월까지 아직 어떻게 될지 미지수다.
1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복지위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계위는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설치된다.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 직역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은 15인 이내로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전문가를 위촉한다. 다만 의협 병협 등 의료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한다.
추계위의 독립성이 보장됨을 명시했다.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해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추계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대 정원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의사협회는 이번 통과안에 대해 “추계의 전문성과 독립성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유감 입장을 냈다. 의협은 “의료계 추천에서 병원협회를 제외하라는 의협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보정심의 심의를 받도록 한 점도 법안의 심각한 흠결”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환자·시민단체 등은 ‘의료계 추천위원 과반’을 비판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공급자 과반수 편향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대상 직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추계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공급자 단체 추천 전문가를 과반수로 구성하는 안에 대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에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결정 시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현재 시점 상 추계위에서 2026년 정원을 추계하기에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인 점이 반영됐다.
이에 정부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한 내년도 증원 ‘0’명인 3058명을 추진하는 계획이 어떻게 대학별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이에 따라 내년 모집 인원은 현재도 유동적인 상황이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