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원산지 표시위반 65곳 적발

2025-03-20 13:00:01 게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4일부터 14일까지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한 결과 거짓 표시한 65개소를 형사입건하고, 미표시한 41개소에 과태료 1255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배달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수는 90개소로 전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106개소)의 84.9%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 플랫폼은 13개소로 전체 12.3%를 차지했다.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28건), 돼지고기 (18건), 오리고기(16건), 닭고기(13건) 두부류(12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으로는 △미국산 돼지고기로 조리한 제육볶음을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중국산 메주된장과 외국산 콩 등으로 제조한 가공품의 원산지를 온라인 플랫폼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 △국내 타 지역 농축산물을 홍천 한우, 남해 시금치 등 유명산지로 거짓 표시한 사례 등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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