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의사 지시 따른 진료, 책임 전가 안된다
의료 행위는 단순한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영역이다. 의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의료 행위는 의사의 판단과 지시에 따라 진행된다. 특히 의사로부터 위임된 진료지원 행위는 간호사의 독립적인 결정이 아니라 철저히 의사의 지도로 이루어진다. 이에 진료지원 행위는 의사가 책임져야 하며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최종적인 책임 역시 의사에게 있다.
지시 따른 간호사에게 책임 전가 안 돼
의료 행위는 업무의 단순한 분업이 아니다. 그것은 명확한 역할 분담과 책임 구조를 기반으로 한다. 예를 들어 골수천자 검사를 간호사가 직접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그 진료지원 행위는 간호사의 독자적 판단이 아니라 의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간호사는 의료시스템 내에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역할을 수행한다. 진료지원 업무에 관해 최초로 규정하고 있는 간호법 제12조 제2항 역시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고 난 뒤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 업무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진료지원 업무가 간호사에 의해 이뤄지는 상황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간호사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행한 의료 행위가 아니므로 결국 해당 진료지원 행위를 지시한 의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의료 행위를 수행한 간호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며 의료체계의 근본 원리를 무시하는 행위다. 만약 의사가 간호사의 숙련도나 자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부적절한 지시를 내렸다면 이는 의사의 판단 부족에서 기인한 문제이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지시를 내린 의사가 져야 한다. 설령 경험이 풍부한 간호사에게 지시했더라도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업무를 맡긴 의사 또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은 의사의 판단과 권한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의료 행위의 최종 결정권과 권한이 의사에게 주어져 있는 이상 의료사고 발생 시 그 책임 또한 의사가 져야 한다.
그런데도 일부 의사단체들은 진료지원 업무를 제정할 간호법 하위법령을 두고 의료사고의 책임을 간호사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 무책임한 태도일 뿐만 아니라 의료진 협업을 저해하고, 의료 체계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행위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들은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할 것이고, 결국 환자 안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책임 소재 명확, 의료 안정 위한 원칙
의료사고의 책임 소재는 명확해야 한다.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의료 행위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최종 책임은 의사가 져야 한다. 이는 단순한 법적 책임을 넘어 의료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감이다. 의사가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상응하는 책임도 반드시 져야 한다. 회피하려는 태도는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의사가 판단하여 결정한 의료 행위 하나하나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책임 또한 명확히 의사가 져야 한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간호사에게 전가하려는 행태는 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윤리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의료시스템의 신뢰를 지키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의사가 자신의 지시에 따른 결과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전을 보장하기 위해 의사가 자신의 지시에 따른 결과에 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