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해운·조선 강화 입법 필요”
고려대·목포해양대·한국해양대 국회 토론회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고려대 등이 함께 21일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의 해운·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 입법과제에 대해 토론한다.
국민의힘 이헌승 이철규 박덕흠 조승환 의원이 공동 주최한 ‘ 제13차 해운조선물류산업 촉진 및 안정화 포럼’은 해군함정·상선·해양인력을 보강하는 미국 의회와 트럼프 행정부 동향을 중심으로 열린다.
류동근 한국해양대 총장과 한원희 목포해양대 총장도 직접 참석해 토론을 진행하고 입법제안서도 공유할 예정이다.
포럼 좌장인 김인현 고대 해상법연구센터 소장(명예교수)은 “최근 미국은 해양에서의 주도권을 다시 잡고 중국보다 우위에 서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는 어떤 입법조치가 필요하고 제안돼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포럼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4월 30일 ‘국가 해양전략을 위한 의회지침’을 민주·공화 양당에서 초당적으로 채택한 후 지침을 반영한 선박법(12월)을 발의했고, 올해도 ‘번영과 안보를 위한 2024년 미국 조선업과 항만인프라법’, ‘해군 및 해안경비대 준비태세법’을 잇달아 발의했다. 의회 회기 마감과 함께 자동폐기된 선박법은 새로 시작된 의회에서 다시 발의할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지난달 21일 중국선박과 선사에 대한 항만수수료 부과 등을 제안했고 관련 공청회를 24일 연다. 일련의 법안과 행정조치 등으로 미국은 해운 조선산업에서 다시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 미국은 또 해운 조선산업 인력 양성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날 토론은 최덕림 삼성SDS상무가 ‘유럽에서 본 2025년 컨테이너 시장’을 강연하고 제1세션에서 ‘조선 산업의 이슈와 정책제언’을, 2세션에서 ‘해운물류산업의 이슈와 정책제언’을 진행한다.
1세션은 하문근 부산대 초빙교수(전 삼성중공업 부사장)가 미국의 해군준비태세법, 선박법, 존스법 등과 조선산업에 대해 발표하고 정우영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가 선박법과 미 무역대표부 조치 등과 선박금융·관세에 대해 발표한다.
2세션에서는 김인현 교수가 미국 전략상선대와 해양인력 양성에 대해, 김진권 해양대 교수가 글로컬30사업과 해양인력 양성에 대해 발표한다.
주제발표와 토론에 이어 유창근 전 HMM 사장이 원로의 의견을 제시하고, 김 교수가 입법제안서를 전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