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허위 광고’로 공정위 피소

2025-03-24 13:00:23 게재

“최신 AI 기능, 허위광고

미국에서도 소송 제기"

시민단체가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애플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24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애플이 아이폰16 시리즈와 16e가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는 내용을 담은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YMCA는 “소비자들이 애플 광고를 믿고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기대하면서 아이폰16 시리즈와 16e를 구매했다”며 “그러나 실상은 애플 인텔리전스 광고와 이를 통한 아이폰 판매는 허위·과장 광고로 이익을 편취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앞서 애플은 미국에서도 아이폰 등 기기에 핵심 인공지능(AI) 기능 탑재가 늦어지면서 피소됐다. AI 기능 출시를 미뤄 허위 광고를 했다는 것이다.

악시오스 등 미국 매체들에 따르면 아이폰 이용자들은 애플이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을 홍보하며 허위 광고와 불공정 경쟁을 했다며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로펌 클락슨이 대리한 소송에서 이용자들은 “인터넷과 TV, 기타 매체를 통해 광범위하게 퍼진 애플 광고는 아이폰 출시와 함께 획기적인 기능이 제공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애플 주장과는 달리 해당 제품들은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능이 크게 제한됐거나 아예 제공되지 않았다”며 “이는 제품의 실제 유용성과 성능에 대해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지적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아이폰 16e의 경우 국내 가격이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논란에도 AI 기능을 기대하며 가격을 감수하고 구매한 소비자가 많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홍식 기자 ki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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