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 한덕수 총리 업무 복귀
헌재, 재판관 5명 기각·1명 인용·2명 각하
권한대행 탄핵요건, 국회의결 정족수 과반
재판관 임명부작위 위법, 파면할 정도 아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가 기각됐다. 이로써 한 총리는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한 총리 탄핵사건이 기각됨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선고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4일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관 8명 중 5명 기각, 1명은 인용, 2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8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인용 의견은 1명 뿐이었다.
헌재는 본안인 탄핵심판에 앞서 적법요건과 관련해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에 적용되는 의결정족수는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청구인의 본래 신분상 지위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므로 이 사건 탄핵소추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은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부적법해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헌법은 국무총리를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또 다른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그 민주적 정당성의 비중이나 헌법상 지위의 중요성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의견을 냈다.
헌재는 한 총리 탄핵심판과 관련해 4명(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의 재판관이 기각의견을 냈다. 이들은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와 관련해 피청구인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은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서 “헌법 제66조, 제11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 56조 등을 위반한 것이나 그 헌법 및 법률 위반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복형 재판관은 재판관 4명과 같은 기각의견을 내면서도 “피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들과 달리 정계선 재판관은 유일하게 탄핵인용 의견을 냈다. 정 재판관은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 중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및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와 관련해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인정되고 그 위반의 정도가 피청구인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는 것”이라고 인용의견을 냈다.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대통령의 직무정지라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최소화하고 국가적 혼란을 신속하게 수습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정상적인 역할과 기능마저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만드는 등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덧붙였다.
헌재가 기각 결정을 선고하면서 한 총리는 바로 직무에 복귀해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한 총리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른바 ‘대행의 대행’ 체제가 해소됐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