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조류독감…가축전염병 확산 비상
지자체 백신접종 등 방역 안간힘
야생 포유류서 첫 AI 감염사례도
최근 전국 곳곳에서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고병원성 조류독감의 경우 정부가 정한 특별방역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생한데다 국내 첫 야생 포유류 감염사례까지 확인돼 정부와 지자체 등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충남도는 25일 “천안시 풍세면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H5형) 항원이 검출돼 긴급방역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발생 농장에 인접한 500m 내 산란계 농장 5곳 11만6000수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조치하고 그 외 10㎞ 이내 위치한 가금농가는 방역대를 설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부터 21일 사이 세종시와 충남 천안시, 충북 청주시 산란계 농장에서 각각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했다. 문제는 통상 동절기에 유행하는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14일로 특별병역기간을 종료했다. 그러나 감염사례가 계속 발생하자 철새 북상 시기에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에선 ‘구제역 경보’가 계속되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4일 전남 영암의 한우 농장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이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다 지난 23일 영암에서 1건이 추가 발생했다. 지금까지 전남에선 영암 13건, 무안 1건 등 14건의 구제역이 발생했고 한우 459마리가 살처분됐다.
방역당국은 청정지역이던 전남에서 구제역이 잇따라 발생하자 영암과 무안은 물론 전체 22개 시·군 우제류(소 돼지 염소 사슴) 181만5000두에 대한 백신접종을 끝냈다. 백신접종을 완료했지만 집단항체 형성에 소요되는 1~2주까지는 구제역이 추가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당국은 구제역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지역과 도 단위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 전체 축산농가 출입차량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거친 후 소독필증을 발급받아 농장에 출입해야 한다.
전남도는 지난 24일 구제역차단대책 브리핑을 열고 “지난 22일까지 모든 시·군에서 백신접종을 마쳤으나 충분한 면역력을 형성하려면 최소 7일가량 소요된다”며 “축산농가는 매일 축사 내외부를 2회 이상 소독하고 출입자 통제와 의심가축 즉시 신고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농림식품부는 오는 31일까지 전국의 소·염소 농가에 구제역 백신접종을 끝내도록 했다.
경기도 양주에선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16일 양주시 남면의 한 양돈 농가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이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날 오후 10시쯤 확진판정을 내렸다. 이 질병은 양주에서만 이번 동절기에 세차례 발생해 재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남 화순에서 국내 처음으로 야생 포유류(삵)가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례가 나왔다. 조류독감이 종간 벽을 넘어 포유류까지 감염된 사례가 해외에선 보고됐지만 국내에선 첫 사례여서 인체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지난 24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주 야생 포유류인 삵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 감염이 확인됐다”며 “포유류 감염사례 증가와 감염된 포유류를 통해 인체 감염된 사례도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곽태영·방국진·윤여운 기자
tykwa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