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심판’ 길어지는 헌재의 시간

2025-03-26 13:00:26 게재

접수 102일째, 변론종결 29일째 선고일 미정

헌재, 26일 선고일 발표 않으면 다음주로 미뤄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변론종결 30일이 다 되도록 잡히지 않으면서 헌법재판소의 일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선포에 놀란 국민들의 시선이 점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쏠리고 있지만 헌재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반 헌법소원 사건들을 처리한다.

오늘(26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될지도 주요 관심사다.

헌재는 27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그간 심리해온 권리구제·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총 10건과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 30건을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헌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정기적으로 여러 건의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을 한꺼번에 선고하는데, 27일도 이와 같은 정기 선고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시점이 4월 18일이어서 사실상 마지막 정기 선고다.

평소보다는 선고 사건 수가 적은 편인데 최근 주요 사건을 연달아 선고한 탓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헌재가 정기 선고일에 윤석열 대통령 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의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날 정기선고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헌재가 28일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헌재가 이번 주중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하려면 26일에는 선고일을 발표해야 한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6일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할 예정이다. 평의에서 결론이 도출된다면 선고 시점을 정한 뒤 선고일을 발표하게 되는데, 선고 준비에 최소 이틀이 필요하고 내용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해 선고일 지정과 실제 선고 사이 시간적 간격을 최대한 줄일 필요가 있다.

이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26일 업무시간 종료 시까지 선고일이 발표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로 넘어가게 된다.

현직 재판관 8명 중 임기종료가 가장 가까운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임기는 오는 4월 18일에 종료된다. 두 사람이 퇴임하면 현직 재판관이 6인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늦어도 그 이전에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될 뿐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 후 평의 기간은 26일 현재 29일째로 이례적으로 길어지고 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14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를 넘어섰다.

또 헌재에 사건이 접수된 시점 기준으로 102일째다. 이는 노 전 대통령 63일, 박 전 대통령 91일의 심리기간을 훌쩍 넘어선 지 오래며, 대통령 탄핵사건으로는 역대 최장 심리기간을 갱신 중이다.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면서도 신속한 선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야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 학자들도 헌재가 신속히 심판을 선고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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