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감사요구안 45건…첫 응답은 사실상 ‘각하’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 운영 위법성 관련
감사원 “본안소송 중 … 결론 내리기 부적절”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해 감사원이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22대 국회 들어 현재까지 통과된 45건의 감사요구안 중 첫번째 감사 결과다.

지난해 8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안자로 한 감사요구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 기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운영에 관한 감사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인 방송문화진흥회, 한국방송공사 이사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자료제출 의무의 불성실한 이행과 증언 거부에 대한 감사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영방송 이사선임이 적법한 이유’ 문건을 제출한 과정에 대한 감사가 요청됐다.
이 4가지 사안에 대해 감사원은 25일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거나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혀 사실상 각하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2인 체제 운영과 관련해 “이에 대해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점, 국민감사청구 등의 경우 수사·재판 사항을 청구대상에서 제외(각하)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인 체제 의사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공사 이사선임 과정에 대해서도 같은 검토 결과를 냈다. 자료 미제출과 증언 거부 등에 대해서는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하거나 적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감사요구안의 첫 번째 결과가 나온 가운데 향후 국회에서 요구한 감사에 대한 결과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방통위 2인 체제 운영’ 감사 다음으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지난 13일에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의 민원사주와 은폐 의혹’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통과됐으며, 지난달에는 ‘김용원 상임위원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헌정부정, 내란선전 행위’에 대한 감사요구안도 가결됐다.
윤석열정부 정책과 관련해서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정’과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통과돼 감사원으로 넘어갔다.
감사원 관계자는 “과거에는 여야 합의 후에 감사 요구를 했기 때문에 21대 국회 4년 동안 통과된 감사요구안이 18건 정도였는데 22대 국회는 구도가 바뀌면서 벌써 45건의 감사요구안이 넘어왔다”면서 “일부 감사요구안은 정치적인 성격이 있고 사법부에서 다투고 있는 사안이어서 감사원이 감사하기에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