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국가배상 책임 첫 확정
2025-03-28 13:00:03 게재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부랑자를 선도한다’는 이유로 부산 지역 시민과 어린이를 납치·감금한 시설이다.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입소해 성폭력과 가혹행위 등을 당했고, 피해에 시달리다 사망한 입소자는 657명에 달한다.
피해자 13명은 2021년 5월 국가를 상대로 첫 국가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난해 1월 31일 피해자들이 청구한 배상금 80억원 중 일부인 손해배상액 38억3500만원과 위자료 7억원, 총 45억3500만원을 국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 13명 모두에게 각각 2억~4억원씩 배상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2심인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양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국가(법무부)가 재차 상고했으나 이날 대법원이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