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심판’ 이번 주엔 선고기일 잡나
헌재, 하루종일 막바지 재판관 평의 전망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외 변수 사라져
주초 평결 이뤄지면 3~4일 선고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5일 변론종결 이후 34일째가 됐지만 아직도 선고기일을 잡지못하고 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제외하고는 당초 변수가 될 것으로 봤던 다른 사정들도 더는 변수가 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헌재가 이번 주에는 선고 시점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재판관 5(인용)대 3(기각 또는 각하) 의견으로 갈리면서 선고기일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들은 이날도 오전부터 하루 종일 평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장기간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들에 관한 검토를 상당수 마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선고기일을 잡지 않으면서 온갖 억측을 낳고 있다.
다른 탄핵 사건과의 선고 순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등 안팎의 다른 사정들도 더는 변수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당초 변수라고 봤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만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헌법재판 실무제요 등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결론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논의가 성숙해졌다고 판단하면 평의를 마무리한다. 통상 재판장인 헌재소장이 다음 평의에는 각자 의견을 밝히자고 제안하고 이의가 없으면 평결 절차에 돌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자 인용과 기각, 각하 의견을 밝히고 의견 분포에 따라 주문을 도출하는 협의 절차다.
평결은 통상 표결을 통해 주문(최종 결론)을 먼저 도출한 뒤, 세부 쟁점별로 각각 표결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한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처럼 쟁점이 많고 복잡한 경우 구체적 합의 방식은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다.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밝히면 그 분포에 따라 주문이 결정된다. 인용 의견이 6인 이상이면 파면 결정을, 5인 이하(8인 체제)인 경우 기각·각하 결정을 선고하게 된다.
평결이 원활히 이뤄져 잠정적인 결론이 나오면 헌재는 선고 기일을 정해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국민의 이목이 쏠린 것을 고려해 언론에도 곧바로 선고일과 생중계 여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선고일 발표 후 선고를 준비하는 데는 통상 2~3일이 소요된다. 4월 2일에는 재·보궐 선거가 예정돼 있어 이르면 3~4일 선고가 점쳐진다.
다만 헌재가 당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장기간 평의를 이어온 만큼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일부 재판관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거나 재판관 의견이 인용 5인과 기각·각하 3인으로 팽팽히 엇갈려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평의가 계속될 수 있다. 이 경우 4월 11일 또는 그 이후까지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정의 정당성이 떨어질 수 있어 곧바로 결론을 내지 않고 재판부 구성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통상의 관례였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 퇴임을 앞두고 있고 마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도 낮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헌재는 평의를 속개해 견해가 변경될 여지가 있는지 토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이날 “오늘 오전부터 종일 평의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까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으로 전망한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고 나면 현직 재판관이 6인에 불과해 사실상 기능 마비에 빠지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선고 없이 문·이 재판관이 퇴임할 가능성도 일각에서는 거론되고 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관들 사이에 한달이 넘도록 평의를 마무리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절차상이나 형식적인 문제로 몇몇 재판관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탄핵 인용(파면) 의견이라면 5(인용)대 3(기각 또는 각하) 의견으로 갈릴 경우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임기를 마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