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연령보다 기능 기준으로 통합지원해야"
장애인 치매발생, 10~20년 빨라
돌봄통합 시행에 대상 확대 필요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의 특정질환 발생이 이른 연령대에서 발생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장애유형별 조기 노화와 질병 발생으로 조기 사망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기존 연구 결과에서 진일보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대상을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장애인 전체로 확장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김소영 충북대의대 교수는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에서 열린 ‘고령장애인 미충족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모델 개발 의견수렴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고령화된 장애인과 노화로 인한 장애인 모두 경증장애 비중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김 교수연구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65세 기준’ 고령화된 장애인은 2006년 대비 2023년 중증장애인 구성이 1.2배 높아졌다. 노화로 인한 장애인은 같은 기간 중증장애인은 0.8배 낮아졌다. 반면 같은 기간 고령화된 장애인, 노화로 인한 장애인 중 경증인 경우가 1.4배, 2.3배로 높아졌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노인성 질병 발생이 달랐다. 치매 발생 연령대는 비장애인은 70~74세인데 반면 장애인은 60~64세에서 발생률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장애유형별로는 지체장애는 65~69세, 뇌병변장애는 45~49세, 지적정신장애는 50~54세, 의사소통장애는 65~69세부터 증가했다. 중증장애는 55~59세, 경증장애는 65~69세부터 늘었다.
뇌혈관질환의 경우는 비장애인은 55~59세, 장애인은 45~49세에서 발생하기 시작했다. 지적정신장애는 50~54세부터 증가했다. 경증장애인은 50~54세부터 발생이 늘었다.
파킨슨질환의 경우는 비장애인은 65~69세, 장애인은 60~64세에서 발생률이 증가했다. 뇌병변은 40~44세부터, 지적정신장애 50~54세, 경증장애는 60~64세에서 증가했다.
신경계근위축의 경우 비장애인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장애인에서 0~4세에서 많이 발생했다. 지체장애는 35~39세 이전, 뇌병변장애는 55~59세, 경증장애는 30~34세 이전에 주로 발생했다.
장애인의 이른 시기 노화성질환의 발생은 장애인의 이른 사망으로 이어졌다. 장애중증도별 사망자 구성을 보면 고령화된 장애인에서 2006년 대비 2023년 중증장애인 구성은 3.3배, 경증장애인은 6.5배 높아졌다. 노화로 인한 장애인은 같은 기간 각각 1.1배, 4.2배였다.
노승현 루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문헌 분석 결과, 장애노인의 경우 65세, 고령장애의 경우 50세, 중고령발달장애의 경우 40세 적용이 다수였다”며 “고령장애인 적용 연구는 조기노화의 영향을 강조하며 장애인노인 연령 기준 하향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년 3월 돌봄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올해 장애인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의료적 필요도가 높은 65세 이상 장애인과 지체 뇌병변 심한 장애를 우선 대상자다.
장숙랑 중앙대간호대 교수는 “어디에 살든 모든 세대 모든 연령의 누구나 건강하게 나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모두에게 적용된다”며 “연령기준이 아니라 기능 상태와 내재적인 역량에 따라 필요한 의료·요양 지원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의 원칙을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