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윤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

2025-04-01 13:00:07 게재

변론종결 뒤 38일만 … 방송사 생중계 허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잡혔다. 헌법재판소는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늘도 둘로 갈라진 헌재 앞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4월로 넘어온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관계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측과 국회측에 선고기일을 고지한 뒤 언론에 선고일정을 공개했다.

헌재는 이날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고 과정이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되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높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지난해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며, 헌재가 지난 2월 25일 이 사건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이다.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 인용 의견을 낼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대로 기각되거나 각하될 경우 대통령직을 유지하게 된다.

이번 선고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으로 기록된다.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해 윤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내릴 경우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실시된다. 6월 첫 번째 주에 대선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일대 반경 100m를 인파가 접근할 수 없는 ‘진공상태’로 만들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 경찰은 갑호 비상령을 발동해 경력 2만여명을 동원하며 헌재 상공에는 드론 비행 등도 금지된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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