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적격 외국벤처캐피탈 범위 확대

2025-04-02 13:00:52 게재

벤처확인요령 개정안

평가때 ESG 가산점

벤처기업 확인을 위한 평가기준이 글로벌 기준에 한층 더 가까워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벤처기업 평가기준을 개편하는 내용의 ‘벤처기업확인요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벤처기업 확인 시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외국투자회사로부터 투자유치에 성공한 경우에도 적격 투자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간 벤처투자유형의 벤처 신청기업이 해외투자유치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투자주체 요건은 한정적으로 열거돼 있었다. 이로인해 해외 신생 벤처캐피탈(VC)로부터 받은 투자실적은 즉각 반영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중기부 장관이 국제적 신인도와 투자 실적을 갖췄다고 판단하는 외국투자회사도 즉시 적격 투자주체로 인정될 수 있다.

중기부는 “우리 벤처제도가 글로벌 VC시장 변화 흐름에 발맞춰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실리콘밸리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인 벤처캐피탈과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투자유치 및 상장기회를 모색하는 기업들이 벤처기업 제도에 더욱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벤처기업 확인 시 환경·사회·지배구조(ESG)경영 도입실적을 명시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의 벤처 신청기업은 사업 성장성에 대한 정량·정성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했다. 기존 재무중심의 평가지표로는 ESG경영 노력 등 비재무 실적을 간접적으로만 평가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14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ESG경영 도입의 적절성을 공식적으로 정성 평가하게 된다.

벤처생태계 전반의 ESG 경쟁력 강화가 예상된다. 특히 기후변화 저출생 지방소멸 등 국가 아젠다에 대응하고 있는 혁신경영 선도기업의 벤처제도 활용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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