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마은혁 임명’ 강공…‘5 대 3 기각’ 차단 전략
인용 5명으로 기각될 경우 ‘위헌에 의한 결과’ 압박
헌재 판결에도 한덕수·최상목의 임명 거부 집중 타격
탄핵인용 후 공석 재판관 지명 차단하는 효과도 노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예고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더욱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다.
이는 헌법재판소 평의결과가 예측불허인 ‘깜깜이’ 상황에서 인용 의견이 5명에 그쳐 기각되는 ‘5 대 3’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이다.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둔 포석을 두겠다는 얘기다. ‘5 대 3 기각’일 경우 불복과 함께 대대적인 저항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는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2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 상태로 계속 놓고 있는 것”이라며 “이미 선고일이 정해진 만큼 마 후보자를 임명한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평의나 선고에 참여할 수 없기는 하지만 마 후보자 미임명이 위헌이라는 점은 강도높게 지적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집중적으로 요구하는 데는 위헌요소를 해소해야 한다는 당위적인 이유와 함께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해 인용의견을 갖고 있는 민주당 추천 인사라는 점이 강하게 작용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가 5대 3으로 기각된다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위헌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당성 논란에 빠질 수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위헌’ 상황을 방치해 결국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주장이 가능한다는 얘기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했다면 ‘6대 3’ 인용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부에서 ‘불복’ 얘기가 나오는 것도 같은 이유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일 지정 이전에 “마 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을 한 대행도 거부함으로써 헌재가 불완전한 정족수로 내란 수괴 윤석열 탄핵을 만에 하나 5 대 3으로 기각 또는 각하한다면 이를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어 “상식을 가진 주권자라면 재판관 1인의 부작위 미임명으로 인해 심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 것에 불복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진짜 상상 밖으로 만에 하나 기각이나 각하된다면, 결국 한 명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건 정당성을 잃는 거 아니냐”며 “위헌적 상태에서 헌재 구성에 결정적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원내대표단에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 승복과 관련해서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승복 선언을 해야 하는 것”며 “피해자가 승복 선언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율사 출신의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민주당과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피해자인데 피해자에게 승복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는 논리”라며 “헌재 판결이 단심제이기 때문에 수용이 불가피한 것이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승복 선언”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때도 승복한다고 했지만 결국 불복하지 않았으냐”고도 했다.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에 집중하는 것은 ‘탄핵 임용’ 이후의 포석이기도 하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탄핵 인용이후 4월 18일에 두 사람의 재판관이 공석이 되면 헌재가 무력화된다”며 “마 후보자를 임명함으로써 헌재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권한대행이 대통령몫이라고 해서 2명의 빈 재판관 자리를 지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선출직이 아닌 지명직인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위헌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권한대행이 재판관 공석을 메우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마 후보자 임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