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이어 정년연장 놓고 여야 재격돌 전망
민주당, 2일 ‘정년연장 TF’ 출범
현행 60세에서 65세로 확대 추진
국민의힘 ‘퇴직 후 재고용’에 무게
더불어민주당이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키며 ‘정년 연장 논의’ 주도권을 챙기고 있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의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며 자체 TF를 출범시킨 것. 민주당은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정년 확대를 추진 중인 반면 국민의힘은 ‘단계적 상향’과 ‘퇴직 후 재고용’에 무게를 두고 있어 앞으로 여야간 정년연장 논의가 연금개혁처럼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2일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TF’를 출범, 오는 9월 노사 공동 입법안을 발표하고 11월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TF 위원장인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가 내란 사태 이후 5개월가량 멈춰 있어 이제 더는 속절없이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TF 출범 이유를 밝혔다.
소 의원은 △저출생·초고령화 여파로 노동인력이 82만명 부족하고 △연금 수급 연령은 늦어지는데 청년·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고 △인권위가 지난 2년간 법정 정년 상향을 권고한 점 등을 들며 정년 연장 논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TF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퇴직 후 연금 수급 시기까지 소득 공백이 있는 상황 속에서 정년 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모아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노인빈곤 문제에 대응하고, 정년과 연금 수급개시연령의 불일치를 없애기 위해 계속고용이 필요하다는 데는 여야 의견이 일치한다. 현재 고령자 고용법에 따른 정년은 60세에 머물러 있는 데 반해 연금 수급개시연령은 63세로 차이가 있다. 게다가 2033년에는 연금 수급개시연령이 65세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계속고용 방식을 두고는 여야의 입장이 갈린다. 현재 민주당에서 낸 8건의 법안에는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고 임금체계를 유지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고, 국민의힘이 낸 1건의 법안에는 ‘퇴직 후 재고용’ 방안과 임금체계 개편이 제시돼 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등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 의무를 부여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직무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도록 했다.
반면 박홍배·박정 의원 등 민주당에서 낸 법안은 대체로 60세로 65세로 정년을 상향하는 동시에 임금체계 개편 조치를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임금 손실 없이 법정 정년을 늘리자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획일적 정년 상향’과 ‘임금체계 유지’ 방안이 경제계의 부담을 늘리고 청년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정년연장은 수혜자와 비용 부담자의 찬반이 명확히 대립하는 이슈”라면서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은 정년 연장 논의를 경사노위가 아니라 국회로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하고 있다. 김 의장은 “한국노총의 이탈을 핑계로 국회에서 우선 논의하자는 것은 경사노위를 부정하는 행태”라고 말했다. 정년연장 논의는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서 해오고 있었으나 지난해 12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대화 중단을 선언한 이후 논의가 공전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