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타대우 등 8562대 리콜
2013-11-18 10:49:07 게재
환경부, 대기오염물질배출 감시장치 결함 적발
이번 조치는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3~4월 실시한 선택적촉매장치(SCR) 점검 결과에 따른 것이다. SCR은 대형경유 버스와 트럭의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기 위한 장치다. NOx는 산성비 등 대기오염과 호흡기질환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 '촉매제 소모율 매우 낮음'을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이 누락된 대형경유차들이 있었다고 18일 밝혔다.
'촉매제 소모율이 매우 낮게'되면 NOx배출 법적허용 기준 등을 초과할 수도 있게 된다.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는 이러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운전자가 바로 알 수 있도록 해준다.
'촉매제 소모율 매우 낮음'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OBD 경고등이 자동으로 켜지는 식이다. 휘발유 등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경고등이 켜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박연재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대기환경보전법상 자동차회사들은 OBD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며 "한 번의 시정명령을 거친 뒤에도 해당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처벌기준이 낮아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장은 "OBD 경고등이 켜졌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차량이 NOx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단정짓기는 힘들다"며 "게다가 각 회사별로 적용하는 OBD기술력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처벌을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실제 위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처벌 수위 등을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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