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뛰어 생기는 층간소음도 배상
2014-02-03 10:37:36 게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빛 공해 기준도 마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 소음 분쟁 기준과 배상액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사회 통념상 참아야 하는 정도(수인한도)를 넘어선 빛공해로 생활에 방해가 돼 분쟁이 벌어졌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배상액 산정 기준도 마련했다.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5분간 평균 주간 55dB(A)/야간 45dB(A)에서 1분간 평균 주간 40dB(A)/야간 35dB(A)로 강화됐다. 최고소음도 기준도 주간 55dB(A)/야간 50dB(A)로 신설됐다.
피해자가 환자이거나 1세 미만의 유아, 수험생일 때는 20% 이내에서 배상금이 가산된다.
빛 공해로 인한 분쟁조정 대상은 공간·장식·광고 조명이다. 빛공해 수인한도는 빛으로 인한 시각적 불쾌감을 나타내는 '불쾌글래어 지수'로 판단하는 데 기준 지수는 36이다. 불을 껐는데도 수면이나 명상 등 생활에 지장을 주는 정도의 외부 조명이 실내로 들어오는 밝기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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