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고발인 조사 전 강제북송 위법 예단?
"귀순 목적과 의사 구분해야"
통치행위 판단은 "답 어려워"
북한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제북송의 위법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헌법에 따른 우리 국민인 북한어민을 강제북송한 것에 국내법상 아무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아직 피고발인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성급한 예단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8일 열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비공식 정례브리핑(일명 '티타임')에서 검찰은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는 구별돼야 한다"며 "당시 수사나 재판과 관련한 형사재판관할권 관련 법리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귀순 목적과 귀순 의사가 구별돼야 한다는 발언은 강제북송 위법성을 돌려 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귀순 목적이 북한으로 끌려가 처벌을 피하기 위한 것이었더라도 남한으로 귀순하려는 의사가 있었다면 문재인정부가 북한어민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낸 것이 직권남용 등에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인다. 검찰은 "귀순 의사와 귀북 의사도 구별돼야 한다"고 밝혔는데 귀순 의사 진정성이 의심하더라도 이를 곧 귀북 의사로 단정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탈북어민 두 명이 자백했고 범행 현장으로 볼 수 있는 선박도 확보돼 있었기 때문에 과거 일이지만 과학수사 기법 등 각종 역량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유죄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관할에 문제가 없음에도 직권을 남용해 어민들을 강제 북송한 것에 위법소지가 충분하다는 말이다.
검찰은 "북한 국적을 취득해 북한 해외공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유지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판단한 1996년 대법원 판결을 강제북송 위법 판단 근거로 들었다. 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에 근거해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강제북송의 경우는 법률상 근거 없이 북한어민들의 거주·이전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결국 문재인정부 관계자들이 강제북송의 법률적 근거로 제시했던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과 출입국관리법 등이 우리 국민으로 볼 수 있는 북한어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강제북송 행위가 사법심사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는 통치행위로 볼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통치행위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현재 밝힐 수 없다"며 답을 아꼈다.
최근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국정원, 국방부, 군 관계자 등을 소환하며 당시 강제북송의 배경과 경위에 대한 진술 등 증거확보에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