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혐의 정순신 불송치 가닥
2023-04-25 11:04:55 게재
"공직자로 볼 수 없어, 혐의 성립 어려워"
김건희 여사 명예훼손 우상호·장경태 송치
25일 경찰 고위관계자는 "정순신 변호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은 혐의 성립 자체가 어렵다"며 "조만간 불송치 결론을 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 2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으나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폭력을 가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하루 만에 임명 취소된 바 있다.
그러자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월말 정 변호사를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대책위는 고발장에서 "정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 지원 당시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이 원고나 피고로 관계된 민사·행정소송이 있으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있다"며 "이는 의도적인 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국수본부장 인선을 위한 인사 검증시스템을 방해하고 혼선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서울청은 이 사건을 서대문경찰서에 배당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서울청 수사담당관실은 지난주 이 사건에 대한 법리검토 결과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허위공문서 작성죄를 적용하려면 주체가 공무원이어야 하지만 정 변호사는 공직자 신분이 아니었고, 사전 질문서를 공문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또 지난주 정 변호사측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고 최종 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사전 질문서의 내용이 "현재형 질문인 줄 알았다"며 거짓 답변을 한 것을 아니라고 언론에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조만간 이 사건을 각하나 혐의없음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
정 변호사가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민주당으로부터 국회증언감청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은 현재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당한 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장경태 의원을 지난주 검찰에 송치했다.
우 의원은 지난해 5월 라디오방송에서 "김 여사가 외교부 장관 공관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 부인에게 '나가 있어 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또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김 여사가 캄보디아 방문 당시 찍은 사진과 관련해 "외신과 사진 전문가들은 김 여사 사진이 최소 2~3개 조명까지 설치해 찍은 '콘셉트' 사진으로 분석한다"고 했다가 고발당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수사 결과 당시 외교부 장관 부인은 김 여사의 방문계획을 사전에 연락받아 외출한 상태였다"며 "객관적 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 김 여사 일행과 마주친 사실조차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우 의원 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장 의원에 대해선 "당시 촬영 사진과 영상, 전문가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당시 촬영을 위한 조명은 설치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조명 설치와 관련해 외신이나 사진 전문가 분석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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