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직무성과 보수체계 개편 반대, 노·정교섭 촉구"
2023-11-20 10:51:03 게재
한국노총·민주노총 공대위
양대노총 공대위는 지난해 6월과 7월 국제노동기구(ILO)에 정부의 혁신 지침이 ILO핵심협약 제98호를 위반했다며 각각 진정을 제기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ILO 위원회는 올해 6월과 11월 "정부의 각종 지침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 노조를 대표하는 단체가 완전하고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정기적인 협의 메커니즘을 만들도록 권고하고 정부가 이와 관련해 취해진 조치들을 보고해 줄 것"과 "교섭 당사자의 자율성이 충분히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보장하고 공공기관 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과 협의한 사항을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예산 혁신 항목의 하나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보수체계를 직무성과중심으로 개편할 것을 계획했다.
공대위는 "정부는 임금체계 개편이 왜 예산 혁신에 해당되는지 충분히 설명하기보다 단지 MZ세대들이 선호한다는 엉뚱한 말만 늘어놓았다"면서 "혁신이라는 미명 아래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동의없이 임금체계를 재단하려는 정부의 일방주의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그 근거로 올해 8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발표한 '노동시장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들었다.
국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성과에 상관없이 근무한 기간 또는 경력기간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호봉제가 공정하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33.2%는 '그렇다'라고 응답한 반면 '아니다'라는 20.6%였다. '보통이다'는 46.2%였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에서 "정부에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공공기관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정교섭 착수를 요구한다"면서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추진되고 있는 직무성과중심 보수체계 개편 추진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공대위는 이날 지난 10월 공공 노동자들 서명 운동지를 기재부에 전달하고 닷새 동안의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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