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민영화 반대, 민주적 운영 강화 ‘공운법’ 개정해야”
국민동의청원 22시간 만에 5만명 넘어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국민의 뜻”
한국·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29일부터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과 민영화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운동을 시작했다. 운동 시작 첫날 22시간 만에 헌법 제26조, 청원법 제5조에 정한 청원요건 5만명을 넘겼다.
공대위는 “역대 최단기간에 5만명이 참여해 국민동의청원을 달성한 것은 전국민적으로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반대하고 공운법 제정 및 개정 요구가 높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한국노총 산하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위원장 박해철), 전국금융산업노조(위원장 박홍배), 전국공공노조연맹(위원장 직무대행 정정희)과 민주노총 산하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위원장 현정희),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나순자)로 구성됐다.
공대위는 “공운법이 제정된 지 16년이나 지났지만 법 제1조(목적)에서 밝히고 있는 자율·책임경영체제 확립에는 실패했다”면서 “정권과 정부, 특히 기획재정부의 통제와 관리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낙하산 인사’와 ‘비민주적인 이사회 운영’ 등 고질적인 문제점은 그대로”라며 “이제는 공공기관이 그 본연의 목적에 맞게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공운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은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국가경제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전기 가스 수도 의료 교육 지하철 철도 공항 교통 도로 주택 보육 돌봄 사회복지 금융 통신 환경 등 공공서비스다.
공대위는 “이윤보다 누구나 평등하게 공공서비스를 누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공공서비스를 누릴 국민의 권리가 민영화 정책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운법을 개정해 공공기관 통폐합·기능 재조정 및 민영화 등에 관한 계획 수립과 자산 매각시 국회 동의절차를 규정해야 한다 것이다.
특히 자산매각, 위수탁 전환 등 다양한 형태로 ‘위장된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영화를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이미 민영화된 공공서비스의 재공영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본법인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민영화금지법) 제정도 촉구했다.
공대위는 “공공기관 운영에 주요사항인 공공기관 지정해제 및 통폐합, 민영화, 임원 선임, 경영평가, 각종 정부지침 등을 심의·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밀실운영과 졸속심의가 판치는 ‘정부(기재부)의 거수기’에 불과하다”면서 “공운법을 개정해 정부위원 수를 제한하고 시민사회와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며 민주적 회의 운영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