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원 총량규제 논란

2014-07-31 11:06:18 게재

정부, 바이오매스 규제 움직임 … RPS 확대 방침 역행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가 특정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총량 규제 등 제도변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목재 바이오매스 사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양을 2017년 30%, 2018년 20% 이하로 규제하는 개정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혼소발전(석탄+바이오매스)에 국한하던 REC 총량규제를 전소발전(바이오매스 전용)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목질계 바이오매스가 전체 REC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을 규제하려는 것 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013년 산업부가 부과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량이 1089만6557REC이고, 이행률이 67.2%인 점을 고려하면 바이오에너지 비중은 6.6% 수준이다.

한규성 한국목재펠릿협회장(충북대 교수)은 "시장원리를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원 이용 확대를 꾀하는 게 RPS제도"라며 "정부가 나서서 이런 규제를 도입하려는 것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목재펠릿 사업은 시작한지 5년밖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제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되는 시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상한선 설정은 투자 수요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목재펠릿은 태양광이나 풍력과 달리 저장이 가능하고, 저장된 형태로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국내 바이오매스 부존량이 적은 우리나라는 1990년대 초부터 해외로 눈을 돌려 해외조림을 시작, 현재 31만4355ha를 확보했다.

특히 SK네트웍스 LG상사 한화 대우ITN 삼탄 이건산업 덕산홀딩스 등은 최근 5년간 인도네시아 베트남 뉴질랜드 파라과이 미얀마 등지에서 13만4702ha를 조림해 지난 20년간 실적의 43%를 차지할 만큼 투자가 늘고 있다.

나아가 한라 코오롱글로벌 계룡건설산업 대명건설 등은 동남아시아에 목재펠릿 제조공장 건설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종학 (주)우림엔알 대표이사는 "해외조림사업에 대해 국부유출이라는 지적이 있기도 하지만 목재 바이오매스 원료의 장기공급을 위해 조림지를 확보하고, 원자재를 직접 생산하고 있다"며 "이는 국외 영토 확장이라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혼소발전의 경우 기존 설비에 연료만 대체해 REC를 확보할 수 있지만 전소발전은 신규 발전설비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때문에 목질계 바이오매스 연료의 총량제한의 범위에 포함시킬 경우 발전소 건설 등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진 중이던 신규 사업도 모두 중단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는 오히려 타 신재생에너지와의 형평성에 위배되는 조치라는 주장이다.

한편 우리나라 산에서 건설폐기물, 숲가꾸기 등으로 매년 버려지는 목재는 500만㎥에 달한다.

이는 200만톤 이상의 목재펠릿을 만들 수 있으며, 100MW급 바이오매스 전소발전소 4기를 돌리고도 남는 규모다.

하지만 2013년 국내 목재펠릿 생산량이 10만톤 미만인 점을 감안하면 잠재력은 매우 크다. 문제는 버려진 목재를 수집하는데 드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재활용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렇게 수집목재로 생산한 바이오매스 연료에 대해서는 REC 가중치를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함으로써 국내 바이오매스 연료산업의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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