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
식민지배 피해문제 협의와 한일관계 개선
"현재 생존해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모두 고령이어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경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을 실현함으로써 역사적 정의를 바로세우고 침해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 있다"
2011년 헌법재판소는 위안부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정부에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라는 일침을 놓았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면 이는 당연한 지적이다.
광복 69주년을 맞은 올해도 일본과의 식민지배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한 상태로 남아 있다. 그사이 강제징용 피해자나 위안부 피해자들은 고령에 접어들었고 이미 고인이 된 이들도 부지기수다. 피해자들인 고령이라는 점을 인식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다행히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간 협의는 올해부터 재개됐다.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양쪽이 마주앉아 해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반면 이르면 올해 중 대법원 승소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은 국장급 협의에서 강제징용 문제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다.
사법부의 판단대로 일본 기업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든지 한일 정부와 기업이 참여하는 '2+2 재단'을 만들든지 일본이 동참하게 하려면 결국에는 외교적 접근이 있어야 한다.
갈등요소는 대립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접점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경로의 대화채널을 열어 현안도 풀고 경색된 관계도 풀어나가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박소원 기자의 외교 포커스│풀리지 않은 한(恨),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 한일관계 새로운 뇌관
-위안부 문제해결 20여년간 '답보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