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3학년 수영교육 의무화
2014-11-11 10:32:32 게재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
교육부는 11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대책에 따르면 2018년 개정될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에 독립된 안전교과나 안전단원이 설치된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발달단계별 체계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7대 안전교육 표준안(재난, 생활, 교통, 폭력·신변, 약물·유해·사이버, 직업, 응급처치)을 개발한다.
체험위주 교육훈련이 크게 강화된다. 학교 소방대피 훈련을 체험 중심으로 전환하고 현재 전국에 11곳에 불과한 종합안전 체험관 건립을 확대한다. 이동식 안전체험버스인 '안전행복버스'도 시범운영된다. 또 세월호참사 같은 수상안전사고를 대비해 초등 3학년을 대상으로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한다.
교원도 예외가 아니다. 체육교과나 보건교과 등 학생에게 직접 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교원은 기존 전공과목에 추가된 안전 관련 내용이나 별도 안전과목을 배워야 한다. 또 교대나 사대에 재학중인 모든 학생은 재학중 2회 이상으로 '응급처치와 심폐소생술'을 받아야 한다. 2016년엔 교사 자격증 검정 기준 등에 이를 반영된다.
또 2017년까지 43만명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15시간 안전연수가 실시된다. 신규교원 연수나 정교사 자격연수, 교장·교감 자격연수 때도 안전 교육을 의무화한다. 학교는 3년 주기로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육시설 안전점검·관리도 강화된다. 모든 유치원과 학교는 해빙기와 여름철, 동절기 등 연 3회 자체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이를 점검한다. 또 학교 신설이나 개축의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준공까지 감리·감독을 실시해 건물 내구성을 확보한다.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대학 내 연구실과 실험실도 안전관리와 안전교육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고 이를 평가한다. MT와 오리엔테이션과 같은 대학생 집단 연수 때 사전교육이 의무화되고 근로장학생과 대학생 현장 실습 때에도 안전 예방 교육을 강화한다.
한편 교육부는 여러 법령에 분산 규정돼 있는 안전교육 사항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으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 평가나 감사 때 안전교육과 시설점검에 대한 비중을 높여 실질적인 안전 강화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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