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감사 감리제도까지 '부실 논란'
회계규칙 위반해도 감리대상서 제외
부실한 사립대 외부회계감사를 막겠다며 교육당국이 도입한 '외부회계감사 감리제도'에 대해 부실 논란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진후 의원(정의당)이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상학교 323개교 중 지난해 외부회계감사 감리대상으로 지정된 학교는 10개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교육부가 예외 조항을 두었기 때문이다"며 "감리 대상이 대학이 아닌 외부회계감사를 시행한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라는 점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사례를 보면 감리대상 학교 선정기준이 더욱 모호해진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서울의 K대학의 경우 8가지의 회계처리규칙 위반 항목중 3가지 항목에서 규칙위반이 발견돼 1000억원 이상 대규모 대학 중 가장 많은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이 대학은 외부회계감사 감리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최근 3년간 교육부 감사, 예·결산 실태조사를 받지도 않았다. 부산의 D대학은 적립금 총액대비 기타적립금의 비율이 88.3%로 1000억원이상 규모 대학 102곳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감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P대학은 규칙위반 건수 1건, 자금수입 대비 잡수익 비율이 가장 높아 감리대상이지만 포함되지 않았다. 두 대학은 모두 교육부 감사 등을 받은 적이 없다.
교육부의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실시 기본계획'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제출한 결산서가 회계규칙을 위반한 경우'와 '계량적 분석 또는 무작위 표본을 추출해 선정'된 경우 감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최근 3년 이내 감사 및 예·결산 실태점검 수감기관을 감리대상에서 제외했다.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실태점검을 받아서 제외된 대학들의 경우도 문제가 있다. 경기지역의 S대학의 경우 규칙위반 건은 없지만 자금수입대비 이월금이 무려 49.7%로 가장 많은 이월금을 기록했다. 이 대학은 지난해 교육부 감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감리대상에서 제외됐다. S대는 교육부 감사에서 2010년부터 2013년도까지 출판부 수입을 법인수익사업회계로 처리하고, 2011~2013년의 법인기부금을 교비회계로 전출하지 않고 법인이 사용 하는 등 각종 회계문제가 지적됐다.
충청권의 H대는 2012년 실태점검 시 학자금 융자금을 장학금으로 처리하고 등록금회계에서 건축적립금 용도 전출, 교비회계 수입을 법인회계수입으로 처리하는 등 문제가 지적됐으며 2013년 회계에서도 규칙위반이 1건 발견됐다.
이 외에도 적립금총액대비 기타적립금 비율까지 49.29%로 높은 편이라 외부회계감사가 제대로 됐는지 확인이 필요했지만 교육부 감사와 실태점검을 받았다는 이유로 제외됐다.
교육부도 이같은 지적을 수용, 제도개선에 나섰다. 감리 대상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감사 지적을 수용해 올해는 지난해보다 감리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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