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운영 민간이 99%
노인요양기관의 부실한 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이 직영하는 요양병원을 늘리고, 영세 장기요양기관을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허가제를 도입하고 퇴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영리만 목적으로 하는 부실 서비스 기관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요양병원의 99%를 민간이 직접 혹은 위탁운영하고 있다.
애초 정부가 민간에게 '노인 돌봄 기능'을 위탁하면서 생긴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이 적지 않다.
얼마 되지 않은 공공요양병원 중 상당수는 민간에게 맡겨져,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 청주요양병원은 시립기관임에도 민간에게 위탁을 한 결과, 연 3억원 이상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병원장의 연봉은 3억원이나 된다. 이 병원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계속 협력을 거부하는 등 비공공적인 활동을 했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자, 병원장은 3월 19일 청주시에 위탁운영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김대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국장은 "공공 요양병원을 늘려 적절히 민간병원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정비도 시급한 실정이다. 소규모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요양제도가 지향하는 바 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영세한 기관이 너무 많다. 2015년 1월말 기준으로 요양시설 전체 4897개 중 30인 이하 시설이 70.9%를 차지하고 있다. 재가기관 전체 2025개 중 30인 이하 기관이 91.7%나 된다. 이런 소규모 기관들은 기본적인 수입이 적어 적정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쉽지 않다.
남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 신설하는 요양기관은 허가제로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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