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책임론 아직도 법정공방

2015-04-15 16:33:52 게재

유병언 일가, 청해진 유죄

선장 살인죄는 28일 결정

세월호 침몰 참사의 책임 공방이 여전히 법정에서 재연되고 있다.

사고 직후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비리, 해운업계 구조적 비리 등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돼 399명이 입건되고 이 가운데 154명이 구속됐다.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은 대부분 마무리됐다. 1심 법원은 살인죄로 기소된 이준석 선장은 38년을 선고했지만, 살인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재판에서도 세월호 참사 책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유 전 회장 일가와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은 공판장에서 '면죄'를 외치고 있다. 특히 유 전 회장의 부인과 장남은 스스로 상속을 포기해 세월호 책임 비용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유 전 회장의 장녀 섬나씨와 차남 혁기씨는 현재 해외 도피중이다.

대균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항소심 선고는 5월에 이뤄질 전망이다. '호위무사' 박수경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준석 등 15명 승무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다. 핵심 쟁점인 이 선장의 '퇴선 방송지시' 여부를 비롯한, '부작위(不作爲)에 의한 살인죄' 인정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다.

1심에서 상당수 선원들에게 적용됐지만 인정받지 못했던 특가법(도주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위반 등 혐의가 받아들여질지도 형량과 연계해 주목할만하다.

이 선장은 1심에서 징역 38년을 선고받았지만 살인죄는 무죄를 받아 논란이 됐다.

또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 등 선사와 고박업체, 한국해운조합 관계자 11명에 대한 항소심도 진행중이다. 김 대표는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한국선급 검사원과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 모씨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직무유기와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진도VTS 센터장 등 13명에 대한 항소심은 이준석 선장 선고일인 28일 오후 4시 처음 열린다.

언딘 특혜 의혹을 받은 해경 간부 2명에 대한 재판은 관할 위반 여부를 놓고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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