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한 2030년 탄소감축목표(INDC·신기후체제에 따른 탄소감축 기여 계획) 철회"
2015-06-03 11:29:18 게재
환경단체들 반발
에너지시민회의와 한국환경회의 등 환경단체들은 3일 오전 10시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한국 스스로 전세계에 공표한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자체를 부인하는 정부안은 문제가 있다"며 "국제사회의 도의적 책임에 대한 비난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지난해말 페루 리마에서 열린 20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20)에서 국제사회가 합의한 '감축목표 후퇴금지 원칙'도 무시하는 안"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 대비 30%까지 감축해야 한다. 정부는 2020년 BAU를 7억7610만톤CO₂-eq(이산화탄소상당량톤)로 전망, 이보다 30% 적은 5억4300만톤CO₂-eq를 배출 목표치로 설정했다. 당연히 INDC상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은 이 수치를 넘으면 안 된다.
하지만 이번 정부 안에 따르면 INDC상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은 모두 이 기준을 초과했다. 7억톤CO₂-eq대인 시나리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단체들은 "전 지구적인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 증대로 온실가스 주요배출국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감축 목표는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7위 국가가 보여줘야 할 책임 있는 자세와는 거리가 먼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또 "유럽연합(EU), 미국 등은 기존 계획보다 진일보한 INDC를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국제 추세에 발맞춰 INDC를 2005년 배출량 대비 최소 20%, 최대 40% 감소한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INDC란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기여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종전 9월 제출 계획을 앞당겨 6월말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F
CCC) 사무국은 11월1일까지 당사국들이 제출한 INDC와 관련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고,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1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21)에서 각국이 모여 최종 협상을 벌인다. 내일신문>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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