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재명 사법기관과 ‘숨바꼭질’…수사·재판 시간끌기
윤, 서류 수취거부·소환 불응 … 공수처, 체포영장 검토
이, 항소심 변호인단 구성 지연 … 법원, 재판서류 직접 전달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출두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서류도 받지 않고 있다. 수사와 탄핵심판 초기 대응으로 ‘시간끌기’를 선택한 셈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선거법 재판 등에 유사한 지적을 받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들의 전방위 소환 통보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15일까지 출두하라고 했지만 1차 불응하자 다시 21일까지 출두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은 현재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검찰은 윤 대통령 관련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한 상태다.
공조수사본부가 18일 출석하라고 한 통보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들이 각자 따로 소환장을 보낸 것을 불출석할 명분으로 활용하는 중이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게 자문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검찰·경찰·공수처가 동시에 수사하며 혼선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사가 꼬인다고 판단한 수사기관들은 힘을 한데 모으기로 했다.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중구난방’식 수사가 공수처로 한데 모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소환통보를 진행해보고 이번에도 불응할 경우 긴급체포도 고려키로 했다.
또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
19일 헌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헌재가 탄핵심판 준비와 관련 된 서류를 보냈지만 모두 수취 거부했다. 관저의 경우 경호처가 수취 거부, 대통령실의 경우는 수취인 부재라는 이유로 송달되지 못했다.
지난 17일 헌재가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것도 아직 전달되지 못했다.
이 진 헌재 공보관은 19일 “헌재가 보낸 서류가 아직 송달됐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전자 발송한 문서를 수령했는지도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헌재가 송달 간주로 처리하면 송달 효력이 발생해 윤 대통령은 7일 이내 답변서를 내고, 오는 24일까지 국무회의 회의록과 입증 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만약 윤 대통령이 이를 내지 않으면 헌재는 오는 27일 첫 변론 준비 기일에 윤 대통령 측 자료 없이 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재판지연을 한다는 여당측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두 차례 우편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18일까지 송달하지 못했다. 아직 항소심 변호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또 다른 사건에선 판사 기피 신청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다.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수령돼야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 제출 후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되는 데 멈춰 있었다.
결국 서류는 법원 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전달한 18일에야 의원회관에서 수령됐다. 서울고법은 이 대표가 수령하지 않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인천 계양구 자택에 집행관을 통해 특별송달해달라고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에 촉탁서를 보내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선거법 재판 시간 끌기에 나섰다”고 했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서로 비판했다.
곽재우·김선일 기자 dolboc@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