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유화업계 할당관세 확대 요구
"현 세율은 국내 제조업에 대한 역차별"
정유업계, 연간 1100억원 추가 부담 … 화학제품 가격상승 요인, 경쟁력 약화 우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1% 할당관세 적용에 대해 정유ㆍ석유화학업계의 시정 요구가 높다.
관련 업계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진 업종단체 긴급 수출점검 회의에서 현재 1%인 나프타 제조용 원유 할당관세를 다시 0%로 조정해줄 것을 주문했다.
할당관세 1% 적용에 따라 정유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은 약 1100억원 정도이다. 할당관세는 지난 1996년부터 관세법 71조의 유사물품간 세율불균형 시정을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현재 수입 나프타 관세율은 0%이며 원유 세율은 3%다. 수입 원유의 상당부분은 석유화학제품 원료인 나프타 제조용이다. 결국 수입산과 국내산의 세율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할당관세가 적용된 것이다.
시행초기에는 원유 관세율이 5%,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할당 관세율은 3%였다. 수입 나프타는 기본이 5%이며 할당관세율이 1%였다. 이후 관세율이 등락을 거듭하다가 1999년 양쪽 다 할당관세율이 1%로 같아졌다. 2003년부터는 양쪽 0%였다. 2007년부터는 수입 나프타의 관세율이 0%가 되면서 할당관세 적용 여지가 없어졌다.
관세율 차이가 1%지만 액수로 환산하면 연간 1100억원 정도 정유사가 추가 부담하는 꼴이다. 지난해 정유4사는 각각 수천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 1분기 원유가의 안정적 상승세로 1000억~2000억원대 영업이익을 올렸지만 하반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기획재정부 등은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 할당관세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내 생산과 수입 나프타간의 가격이 달라지면서 수급에 왜곡현상이 우려된다.
관세 부담에 따라 정유사는 생산 나프타를 수출로 전환하고 석유화학업체는 나프타를 수입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나프타 수출물량 증가로 이어져 수출가격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나프타 수입물량 증가는 수입가격 상승을 유발하게 돼 경상수지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생산된 나프타를 수출할 경우 관세를 환급받는다.
국내에서 소비되는 나프타의 50% 정도가 원유를 정제해서 나온 국내 생산 나프타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수출로 전환되지 않은 생산 나프타는 관세부담만큼 가격상승이 불가피하다.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석유화학산업과 플라스틱, 화섬 등 전방산업까지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한 셈이다.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나프타제조용 원유 할당관세 1% 적용에 따라 화학제품의 가격상승률은 0.301%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석유화학업계가 단가가 싼 셰일가스 기반의 에탄크래커 생산을 확대하는 마당에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나프타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단가 비용 증가에 노출된 꼴이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할당관세 1% 적용은 국가경제에 미치는 효과측면에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크다"며 "앞으로 국내 생산 나프타와 수입 나프타간 동일한 영세율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