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등록금 '완성'인가 '반쪽'인가
"실질적 완성" … "42%만 국가장학금 혜택"
정부 "이자감면·신용불량자 지원 다양" … 학생·시민단체 "명목등록금 인하 필요"
반값등록금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생·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이른바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선언한 데 대해 여전히 부담이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제도와 금융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한 신용 회복 지원 제도를 잘 알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입장이다.
◆성적제한 조항이 문제 =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정부의 반값등록금 완성 주장에 대한 반박과 대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20014년 2학기 기준 전체 대학생 233만명 중에서 41.7%만이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다"며 "또 소득 8분위 이하 학생 중에서 성적제한 조항 때문에 14만2795명이 국가장학금 선발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이날 "국가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을 분석한 결과 사립대 기준 소득분위 2분위, 국립대 기준 4분위까지만 전체 등록금의 50% 이상 장학금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연구원은 "국가장학금 제도 자체는 대학의 교내장학금과 연계해 완성되는 제도였지만 교내장학금 대다수는 성적우수장학금과 기타장학금"이라며 "저소득층의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특히 임 연구원은 "이번 총선에서 정당별 대학 관련 공약은 참담한 수준"이라며 "반값등록금 이슈에 대한 관심이 사그라들어 정치권도 이 부분에 소홀한 듯하다"고 평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실질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으로는 '명목등록금 인하'가 제시됐다.
김성민 21C한국대학생연합 중앙집행위원은 "대학 등록금 자체가 너무 비싸 개인이 마련하기 어렵다"며 "어쩔 수 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지만 졸업은 물론 취업 후까지 상환 부담으로 고통 받는다"고 말했다. 또 "국가장학금 체납으로 1만9783명이 신용불량자가 됐고 6000여명이 사법처리됐다"라며 "결국 등록금 자체를 낮춰야한다"고 밝혔다.
◆소득분위별 이자감면 =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가 진화에 나섰다. 교육부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장학재단과 함께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라면 누구나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 제도와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제도 등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학등록금과 생활비가를 대출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과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두 종류다. 일반상환 대출은 만 55세 이하인 소득 9∼10분위 대학생과 모든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다. 거치기간과 상환 기간 모두 최장 10년으로, 최장 20년 안에 매달 원리금을 상환하면 된다.
반면 취업후 상환 대출은 말 그대로 취업을 해 일정 소득 이상이 생겼을 때부터갚아나가는 대출이다. 일정 소득은 2016년 기준으로 연 1856만원이다.
생활비 대출 신청은 5월13일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할 수 있다.
대출 이자 경감제도도 다양하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지금은 저금리로 인해 학자금 대출 이자가 연 2.7%(2016년 1학기 기준)이지만 과거에는 5%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했다.
이런 학생을 위해 2005년 2학기부터 2012년 2학기까지 높은 금리로 정부보증학자금 대출과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재학생과 졸업생 중 소득 3분위 이하는 대출이자 전액, 소득 4~5분위는 4.0%p, 소득 6~7분위는 1.5%p의 이자를 감면하고 있다.
취업후 상환 대출을 받은 소득 3분위 이하 학생은 취업 전까지 생활비 대출 이자 전액이 면제된다.
군 복무기간에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학자금 대출 이자 전액이 면제된다. 부모의 사망이나 중증질병, 장애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졸업생은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최장 3년까지 유예받을 수 있다.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장학재단과 협약을 통해 제공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제도도 있다. 협약된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대학생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자금 대출이자 신청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한 결과에 따라 본인의 학자금 대출 이자발생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환된다.
◆신용불량자 구제책도 마련 =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아예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가 된 학생들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중 0.6%인 1만9738명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다.
교육부는 시중은행 대출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이 되는 것과는 달리 학자금 대출은 6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에만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등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7월부터는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연체된 대출잔액을 갚는 경우 기록 보존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채무 불이행자에게는 최장 20년까지 분납해 갚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재산과 소득이 없는 채무자에게 연체이자를 감면해주는 '손해금 감면제도'와 학자금 대출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 재학생과 졸업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졸업생을대상으로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금융채무 불이행 정보를 삭제해주는 제도도 있다. 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다.
기업·기관과 협약을 맺고 학자금 대출로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 학생들에게 이들 기업·기관에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도 있다. 경남은행, 우리투자증권, 서울지방노동청 등 25개 기업·기관이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으며 2014년에 14명, 2015년에 24명 등 총 38명이 이를 이용해 취업에 성공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다양한 학자금 대출과 대출이자 지원 제도가 있지만 이를 잘 몰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