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서·직불제 '유명무실'
직불사유 발생시 실제 수령은 44%
하도급 대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 대금 직불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체가 실제 직접 수령한 경우는 절반에도 못 미쳤고, 대금지급보증서 발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5년 전문건설업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하도급 대금 직불사유가 발생해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직접 수령한 경험이 있는 업체는 44.1%에 불과했다. 특히 공공공사의 경우 65.9%가 대금을 직접 받았다고 응답한 반면, 민간공사는 30.6%에 그쳤다.
직불을 요청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54.7%가 '수급인(원사업자)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수급인의 직·간접적인 압력을 우려해'(13.8%), '발주자가 직불요청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어서'(13.3%)가 그 뒤를 이었다.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직불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못한 업체도 26.1%나 됐다. 그 이유로 '행정절차가 복잡하다며 발주자가 기피했다'는 응답이 32.8%로 가장 많았다. 16.2%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를 몰랐다'고 응답했다. 직불제 운용에 대한 발주자 의지가 부족해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직불제에 대한 업계의 기대는 매우 높았다. 47.5%가 하도급 대금을 받기 위한 가장 유용한 정책으로 직불제를 꼽았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19.2%)을 크게 앞서는 수치다.
직불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하청업체가 하도급 대금 지급을 요청하기가 쉽지 않다"며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실이 명백한 경우엔 하청업체가 요청하지 않아도 발주처에서 판단해 지급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부실하게 운영되긴 마찬가지다.
현재 하도급업자는 계약이행보증을,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계약이행보증과 달리, 하도급대금이행보증은 제대로 담보되지 않고 있다. 지급보증서 교부율이 공공공사 71.9%, 민간공사 42.9%로 조사됐다.
지급보증서 미교부 이유로는 '원도급업체가 지급보증서 교부를 거부한다'는 응답이 39.6%로 가장 많았다. 지급보증서를 발급은 했으나 교부하지 않은 경우도 22.9%나 됐다. 원청업자와의 합의로 교부받지 못했다는 응답도 31.0%였다.
박정수 전문건협 공정거래정책부장은 "대금지급보증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발주자가 원도급자에게 보증서를 받아 하도급자에게 전달하거나, 보증서 미교부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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