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노사관계 개선 국회특위 설치해야"
2016-05-04 10:55:00 게재
한국노총이 공공부문 노사관계 개선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한국노총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도입을 강행해 헌법이 보장한 자율교섭권과 근로기준법을 정면 위배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노정 갈등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낙하산 인사근절 및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 보장, 노정간 직접대화의 장 마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노동계 참여, 공공참여 이사회 제도 도입,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의 공공성 제고 등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 뒤 청와대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 정식 공문을 보냈다. 한국노총은 공문에서 "정부가 사용자로서 노사관계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임금체계 변경 및 퇴출제 도입을 강행 추진해 헌법이 보장한 자율교섭권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94조를 정면 위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성과연봉제와 퇴출제 도입을 강행해 헌법이 보장한 자율교섭권과 근로기준법을 정면 위배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노정 갈등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낙하산 인사근절 및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 보장, 노정간 직접대화의 장 마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노동계 참여, 공공참여 이사회 제도 도입,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의 공공성 제고 등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기자회견 뒤 청와대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 정식 공문을 보냈다. 한국노총은 공문에서 "정부가 사용자로서 노사관계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임금체계 변경 및 퇴출제 도입을 강행 추진해 헌법이 보장한 자율교섭권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94조를 정면 위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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