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으로 가는 특조위 활동기간 논란

2016-10-17 10:50:40 게재

조사관 43명, 공무원 지위확인 소송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간을 둘러싼 논란이 법원으로 가게 됐다.

17일 세월호 특조위 소속 조사관 43명은 서울행정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무원 지위확인 및 보수지급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특조위의 조사활동이 종료됐다고 주장한 6월 30일 이후에도 계속 특조위 사무실에 출근해 조사업무를 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6월 30일 이후 9월 말까지는 종합백서 작성기간이라며 조사활동을 지속한 조사관들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 왔다. 결국 이번 소송에 법원이 조사관들의 공무원 지위 및 보수지급을 어느 시점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특조위 활동기간을 둘러싼 논란이 법적으로 정리될 전망이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공무원보수지급청구 소송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어떤 법적 근거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이 6월 30일로 종료하는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조사관들은 특조위의 조사활동기간이 아직 남아 있음을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또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국가의 기본적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조사관들의 노력이 환영받지 못하고 인권 최후의 보루라는 법정에서 비로소 확인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참담한 마음"이라면서 "이번 소송에선 특조위 활동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 선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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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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