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단체장·지자체 의지 중요"

2017-08-18 11:05:08 게재

지역상생특별법 촉구

"도시재생에 앞서 둥지내몰림 대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문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재개발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정원오(사진) 서울 성동구청장은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동네를 바꾸고 공동체를 위한 거점시설을 공공이 지원하는 형태인데 시장에서는 각자 집 고치라고 (도시재생 예산을)100억원씩 지원한다고 홍보하기도 한다"며 "상생협약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수동에서 건물주 개개인을 설득하며 동참을 이끌었던 선례는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조언이기도 하다.

"(둥지내몰림이) 진행된 지역도 대기업 가맹점 제한은 가능합니다. 개인 재산권은 보장하되 공공의 이익에 반하면 제한할 수 있다고 헌법에도 규정돼있어요." 정 구청장은 "단체장·지자체 의지가 중요하다"며 "진행됐다고 손을 놓아버리면 옆 동네까지 확산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입점제한지역 주변을 관심지역으로 설정하고 임대료나 입점업체 변화·통계를 주시하고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주민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개입으로 임대료 상승이나 둥지내몰림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걸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근본적으로는 상위법령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정원오 구청장은 "정부에서 올해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해 70% 가량은 풀었다"면서도 "현행 법령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상권 상생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을 높이고 연간 임대료 상승률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일본만 해도 임대기간이 끝나도 세입자가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거절할 수 없고 건물을 철거하거나 대수선하기 위해 세입자를 내보낼 때는 퇴거보상을 한다. 정 구청장은 "(둥지내몰림은) 지역별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지자체 대책이 중요하다"며 "특별법에 근거해 지자체가 상생발전구역을 지정·변경하고 도시계획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새정부 주목받는 지자체·정책 | 서울 성동구 둥지내몰림대책] 청년·예술가 상권 보호하니 지역가치 상승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김진명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