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돈 상납' 게이트로 번지나
이재만·안봉근 구속,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 … 박 뇌물 공범, 정치권 불똥 튈 듯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진술이 나오면서 국정원발 '박근혜 게이트'로 번질지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51)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51)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되면서 공범으로 적시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청와대로 전달된 국정원 특활비가 어디에 쓰여졌는지에 검찰의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개인 비자금으로 썼거나, 정치권 등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정국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3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들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3년쯤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 7월 무렵까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 국정원 고위 간부들로부터 매월 5000만~1억원 가량씩 총 40억원의 국정원장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 전 비서관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정원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청와대 총무비서관 자리에 있던 이 전 비시관은 국정원으로부터 은밀히 받은 현금을 금고에 넣어두고 비밀리에 직접 관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두 사람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함에 따라 향후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 수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검찰은 '대통령 지시' 진술이 나온 만큼 실제로 그런 지시가 있었는지, 비자금이 존재했는지 등을 규명할 전망이다. 특히 사용처 규명이 혐의 입증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비공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정원 특활비에서 받아 지불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총선 과정에서 정치권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초 요구 비용도 10억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가 실시될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현기환 전 의원과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할 때 정무수석이었던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도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불러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는지,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국정원은 2일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당시 안 전 비서관 등에게 상납한 약 40억원이 '특수공작사업비'였다고 밝혔다. 특활비의 일종인 특수공작사업비는 해외·대북 공작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공작 활동에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청와대 상납은 이와 관련 없는 것이어서 세명의 국정원장도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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