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해식 서울 강동구청장

"건강도시 개념·추진근거 법에 명시해야"

2018-03-14 10:21:32 게재

중앙-지방정부 협력 필요

"건강이라고 하면 고유한 가치를 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가볍게 바라볼 수 있어요. 보건소나 생활체육 영역만으로 제한되게 생각하죠. 요즘에는 공원·녹지나 대기·기후환경도 건강정책에 포함시키잖아요? 반려동물정책은 단순한 동물권 보호가 아니라 주민들 정서적 안정과 관계가 있어요."

이해식(사진) 서울 강동구청장은 "건강도시는 도시전략 최상위 개념"이라며 "모든 정책을 건강이라는 렌즈를 통해 바라본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건강의 정의와 개념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육체적·정신적 건강뿐 아니라 사회적 안녕까지 포괄해요. 건강 불평등 해소는 사회적 안녕 즉 복지와 소득 재분배로 이어지는 셈이죠. 공동체 복원과도 연관이 있어요."

이 구청장은 "'건강도시는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선택'이라는 말이 있다"며 "정책 결정권자의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민들 건강한 삶을 위한 노력은 2014년 71개 지자체와 8개 기관으로 구성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5대 의장도시로 이어졌다. 이듬해 강동구를 비롯한 회원도시들이 '모든 정책에 건강'(Health in All Policies)이라는 원칙과 함께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을 위한 '활동적인 생활환경 조성' 목표를 정했다. 건강도시협의회 회원은 올 1월 현재 서울 등 91개 지자체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11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올해는 스트레스·우울감과 자연·의료환경 만족도, 걷기·비만과 지하철역 운동시설 식음료점, 금연 시도와 하천길 공원 등 주민 건강과 도시 환경의 상관성을 분석해 도시설계에 반영하는 지침을 선보인다. 지난 5년간 주민 5500여명 건강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기질 폭염 소음을 고려한 도로 녹지 건물 계획, 옥외·실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부문별 계획 등 표준안을 마련, 회원도시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남은 과제는 그간 지방정부 중심으로 추진해온 건강도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다. 이해식 구청장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자체 주도로 건강도시를 추진하다 보니 제도적 기반과 행정적·재정적 한계가 있다"며 "건강도시 개념과 추진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보다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물리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신년기획 다산에게 길을 묻다│서울 강동구 '건강100세상담센터' 제7회 다산목민대상 수상] 동마다 '작은 보건소' 간호사가 주치의 2018-03-14
[새 대표정책 │'엔젤공방(지역일자리정책)'] 청년창업·도시재생 두마리 토끼 잡는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김진명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