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대책 정부·농가 또 충돌
2018-05-11 11:15:02 게재
축산단체, 회의 불참
10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정부가 주관하는 제도개선실무티에프(TF) 회의에 불참을 선언했다. 환경부가 입지제한구역에 있는 미허가축사 농가에 대한 폐쇄조치를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는 게 주요 이유다.
환경부는 가분법을 주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운영하는 실무TF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축산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축산단체는 이날 "환경부가 지난달 26일 미허가축사 농가에 대한 폐쇄조치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해명하고, 최대한 축산농가를 구제할 길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가분법 개정과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설립한 축사의 경우 적합한 분뇨처리 시설이 있으면 폐쇄하지 않도록 할 것 등도 요구했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와 환경부 사이에서 파국을 면하기 위해 분주하다.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입지제한구역에 축사가 있을 수 있게 해주는 예외조치를 마련하려면 논리와 대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 농가와 부처 사이에 인식차이가 있다"며 "이제 시작이니 쟁점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정연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