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에 좁은 교육기관 '취업문'

2018-10-04 10:50:52 게재

김해영 의원 "40곳 중 6곳 만 의무고용률 지켜 … 민간 고용률에도 못미쳐"

지난 4월 장애학생의 취업률을 높인다며 고용노동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이 공동으로 업무 협약을 맺었다. '원스톱' 취업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른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 청년장애인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장애학생과 청년의 취업문을 확대하겠다며 각종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정부, 특히 교육당국이 정작 자신들은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의 고용룰은 민간 장애인 고용률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2017년 교육부 및 산하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장애인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이에 따르면 총 40군데 교육기관 증 중 6곳(15%)만 의무고용률을 지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2016년에 이어 단 한 곳도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2017년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3.2%다. 하지만 교육부는 2017년도 말 현재 전년과 동일한 2.23%을 기록, 의무고용률에 한참 미치지 못해 장애인고용부담금 5억8000만원을 냈다.

17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단 한 곳도 장애인의무고용률(평균 1.84%)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이 낸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약 24억원이며 전북교육청(3억2000만원), 경북교육청(3억원), 전남교육청(2억9000만원) 등의 순이었다. 22개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의무고용률을 충족한 6곳(사학연금공단, 서울대·부산대·강릉원주대치과병원, 한국사학진흥재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제외한 16개 기관도 약 45억원의 고용부담금을 부담했다. 이 중 서울대병원은 1.44%의 의무고용률을 기록하며 전체 국가기관, 정부부처, 공공기관을 통틀어 가장 높은 22억원의 고용분담금을 냈다.

김해영 의원은 "2017년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률은 2.61%이나 교육부는 이에 미치지 못하는 2.23%를 기록했다"면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지켜나가야 민간에서도 활발한 장애인 고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해 차별 없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국가적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인만큼 교육부에서 장애인의 고용촉진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장애학생(특수교육대상자)의 2016년 말 기준 취업률은 29.8%로 4년제 대학생 취업률(64.3%)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학생의 2015년 기준 취업률 역시 28.2%로 장애 학생 10명 중 7명 이상이 취업을 하지 못한 셈이다. 장애 대학생으로 범위를 축소해도 국내 401개 대학에 다니는 전체 장애인의 2017년 취업률은 35.3%에 불과했다. 4년제 대졸자 취업률(2016년 기준)이 67.7%인 것에 비하면 크게 낮았다. 장애인 대학생 취업률은 2015년 42.4%, 2016년 45.3%에서 2017년 30%대로 크게 떨어졌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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