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시정요구 기한 설정, 이행 안하면 제재"

2019-03-20 11:08:42 게재

'국감 실효성 강화방안' 보고서

국회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감사의 부재' 문제를 가장 시급해 개선해야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불명확한 사후처리'와 국회의원의 '전문성 부족'도 개선해야 할 중요과제로 꼽혔다.

20일 강제상 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국회 감사기능의 실효성 강화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정감사제도 문제점에 대한 분석 결과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정책감사의 부재'가 꼽혔다. 이어 '전문성 부족', '사후처리 불명확', '국감의 공정성 문제' 순으로 시급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국정감사제도의 문제점을 국회의원과 피감기관, 증인, 제도 등 4개 부문과 17개 세부항목으로 나눠 관련분야 전문가 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계층화 분석(AHP)한 결과다.

중요도 면에서는 '사후처리 불명확' 문제가 가장 높게 나왔다. 이어 '정책감사 부재', '전문성 부족', '감사처리결과 부실이행' 순으로 중요도가 높은 과제로 꼽혔다.

국정감사는 행정부가 국회가 정한 입법의도대로 정책사업을 계획하고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정책감사와 정책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관리 되는지 살펴보는 행정관리감사, 계획이나 집행에서 위법성이 없는지 살펴보는 위법성 감사를 모두 포함한다.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행정관리감사나 위법성 감사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으나 정책감사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이는 정부정책에 대한 견제 및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위법성 감사에 치중한 결과로 국감이 각종 정치적 비리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의 전문성 부족 문제에 대해선 "상임위 구성시 전문성을 중심으로 한 상임위 배치가 이뤄지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보좌관들의 전문성 역시 확보되어야 하지만 의원들의 잦은 사·보임으로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정부나 해당기관이 제대로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는 국회의원들이 사후처리에 대해 큰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국정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 시정요구사항, 처리요구사항 등으로 구분해 정부에 이송하고 있으나 분류기준이 명확치 않아 실효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면서 "시정 또는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만 제출받을 뿐 처리결과가 미흡하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재수단이 명확치 않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국정감사 결과 사후처리에 대한 모니터링 제도화 △시정요구기한 명시 △시정요구 유형을 고발, 징계요구, 감사원감사 등으로 구체화하고 처리결과 확인점검 △시정요구 불이행시 징계요구, 예산조정, 제도개선 등 구체적인 제재조치 이행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정책감사 부재와 전문성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예비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입법지원기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비감사를 통해 자료 수집 및 관계자 면담 등 기초자료를 수집·확인하고 본 감사에서는 주요쟁점을 중심을 증인을 출석시켜 밀도있는 감사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국감에 필요한 증언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불출석 증인과 동행명령거부 증인을 강제소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감 기간 내에는 중앙행정기관에 집중하고 지방조직과 산하기관은 임시회에서 감사해 국감 대상기관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제안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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